[제보는Y] 요청해도 촬영 안 하면 '무용지물'..."현실 맞게 바뀌어야" / YTN

2024-01-23 37

앞서 YTN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도입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.

환자 요청에도 수술 장면을 녹화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그치는 데다,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해야 촬영본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문제는 더 있습니다.

의료사고를 막겠다는 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

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

[기자]
지난해 12월, 안과에서 수술을 받다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으로 8살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임 모 씨.

흔하지 않은 부작용에 아이 수술 장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, 당시 CCTV는 녹화되지 않았습니다.

수술 전 영상 촬영 동의서에도 서명했지만, 의사소통의 오류로 녹화가 안 됐으니 정식으로 수사를 받겠다는 게 병원 측 입장이었습니다.

[임 모 씨 /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: CCTV 녹화가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받겠다 그런 식의 대답만 있었고요.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… .]

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, 촬영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촬영한 영상을 훼손하거나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, 오히려 법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약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겁니다.

지난 2016년,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다 숨진 사건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도입을 촉발했던 고 권대희 씨 유족도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.

환자 요청에도 의료진이 촬영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데다, 막상 CCTV를 보려고 해도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.

[이나금 / 고 권대희 씨 유족 : 법이라는 것 자체가 잘 사용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만, 그 법도 이제 악용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하면은 또 그 법이 무력화가 될 수 있잖아요.]

의료사고를 막고 환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수술실 CCTV 의무화법.

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, 현실과 취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

YTN 안동준입니다.

촬영기자 : 왕시온, 신홍









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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